학생 생활 규정
제1절 교내 생활
제1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을 존중하여야 하며,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 생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조【자율 자습】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3조【시설 이용 및 환경】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한다.
②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학생들은 교내에 시설물 및 비품 등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④학생들은 쓰레기나 휴지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제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②학생들은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교우 관계】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에 존중하며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제6조【폭력 예방】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 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본인이 피해를 당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학교에 즉시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야 한다.
1.담임교사나(해당)학생의 보호자
2.학교 상담실-교무실(033-462-3380)
3.생활 지도 담당 교사
③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④폭력 피해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한 후 담임교사나 상담 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특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7조【여가 활동】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휴식 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여가 시간에는 특별실(보건실,음악실,강당,도서관,과학실,국악실 등)을 이용하여,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키고 시설물을 아껴 써야 한다.
3.특별실 관리는 담당 교사의 학급 학생을 지정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한다.
4.『생활지도 협의회』위원은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실내?외에서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해야한다.
제8조【용의 사항】용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비싼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4.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무스,스프레이,젤,염색,화장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의 허락을 얻어 두발의 형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6.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9조【학급 내 봉사 활동】학급 내 봉사 활동(일인 일역)의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모두가 학급 내 일인 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학급 환경 정돈,건전한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학급 비품의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0조【기타 교내 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 및 생활 지도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의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 생활
제1조【교외 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교통 규칙,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술,담배,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8.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PC방 등)출입을 금한다.
제3절 정보 통신 윤리
제29조【사이버 생활】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성희롱,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을 금하며,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용대 네티켓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통신 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교내에서 학생의 휴대 전화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