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사용 수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용대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감독) 용대초등학교 시설 사용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사용범위) 용대초등학교 시설 중 허가를 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체육관
2. 운동장
3. 교 실
제4조(사용시간) 용대초등학교 시설사용 가능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 오전 05:00~07:00, 오후 17:00~22:00
2. 토요일 : 오전 05:00~07:00, 오후 13:00~22:00
3. 공휴일 : 05:00~22:00
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 및 시간에 따라 다르며, 용대초등학교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단가표(별표 1)에 의거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학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때 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반환할 수 있는 경우와
반환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 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에는 시설물 정리 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 다음날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 또는 이동하는 행위
제12조(사전협의)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학교장은 제1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1에 해당
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본 허가조건을 위배할 때
3. 학교의 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①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즉시 시설관리 책임자의 입회하
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
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교육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행정재산일시사용료 단가표
용대초등학교 (금액단위 : 원)
시설명 |
기 준 |
사 용 료 |
비 고 |
일반교실 |
1시간당 |
5,000 |
1실당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제 사용료 별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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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강당 |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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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운동장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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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설 |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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